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59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한민국 헌법은 체포․구속․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강제처분을 하기 이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경우 영장없이 강제처분을 하고 난 후에 사후적으로라도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예외적인 사후영장원칙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후에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게다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48시간이내에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긴급체포제도가 위헌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즉, 긴급체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문제, 구속영장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아닌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긴급체포 남용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종래 문제되어 왔던 긴급체포제도의 사후영장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결과를 담고 있다. 즉, 긴급체포제도와 관련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 법원에 사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은 긴급체포 조항이 어떠한 관점에서 문제되었고,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펴보고, 신체구속유형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개정 조항이 처음에 제기되었던 사후영장원칙 위반과 긴급체포 남용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인지를 고찰하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