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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9 - 42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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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탈중앙화 경향 속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경제 및 노동 현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중앙단위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지역단위의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상호협력 및 연계 강화는 중앙과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는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체로서 참여함으로써 경제 및 노동현안에서 발생하는 경제위기를 각 주체들 간 협력적으로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운영․지원하고 원조할 수 있는 독립사무국과 운영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독립사무국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회의체를 집중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주체들을 위해 장․단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지역 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일원화를 통해 경제 및 노동현안 등을 심의․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나 훈련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당지역의 노동현안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중앙단위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중앙단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만이 지역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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