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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태동고전연구 제42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7 - 34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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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례 후 무거운 복을 가벼운 복으로 바꾸어 입는 이른바 ‘수복’의 규정과 이에 대한 역대 예학가들의 논쟁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수복’ 규정에 담겨 있는 예제의 원칙과 그것이 함의하는 상례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의례』 「상복」편의 경문(經文)에 기술된 복제 규정은 오복관계 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범주를 설정하여 유형화한 일종의 매뉴얼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상대적으로 정태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복」편의 기문(記文)에 기술된 ‘수복’ 관련 규정은 상례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슬픔[哀]’에서 ‘공경[敬]’으로의 전환, 슬픔의 감쇄, 그리고 평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복(服)의 변화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만큼 동태적이라 할 수 있다. 정현은 『의례』 「상복」편의 '수복' 규정에 대해서 ‘친’과 ‘존’이라는 예제 구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간오(簡奧)한 해석을 가하였다. 원대에 이르면 오계공에 의한 새롭고 참신한 해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의 강렬한 예학적 관점은 청대 학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청대에는 수많은 예학가들이 앞 다투어 ‘수복’의 규정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계공의 설을 비판하고, 정현의 진면목을 복원하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중에는 황이주처럼 정현의 설을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해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예학가도 있었지만, 자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현의 본지를 의도적으로 곡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장의 수복’은 경제적⋅도덕적 부담 등으로 인해 『개원례』에서 이미 그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사마광의 『서의』나 주희의 『가례』에는 ‘수복’에 관한 규정조차 보이지 않는다. 『대명집례』에도 연복과 담복의 수복은 있었지만 기장의 수복 제도는 없었다. ‘수복’은 고례(古禮)의 이념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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