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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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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23 - 3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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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일본, 중국 등 동북아의 장묘문화와 영국, 프랑스 등 서구의 대표적 장묘문화를 분석한 결과, 묘지의 부족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묘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 관리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야 한다. 첫재, 개인묘지 설치·변경에 대한 신고주의를 허가주의(許可主義)로 전환해야 한다. 장사법상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는바, 단순한 신고주의로는 묘지면적, 사용기간, 설치조건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관리가 어려우며, 묘지남설, 신고태만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분묘면적(墳墓面積)을 장례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그 설치기간(設置期間)을 다양화해서 묘지의 재활용을 높이고 중도해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제도상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개인묘지 30㎡, 공설·집단묘지의 경우 10㎡(합장15㎡)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보다도 국토공간 사정이 나은 외국 입법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다. 분묘의 설치기간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30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30년과 60년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 10년, 30년, 60년 등으로 그 유형을 다양화하여 묘지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 셋째, 분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한 공시적 효력(公示的 效力)을 부여하여야 한다. 분묘는 토지에 인위적으로 설치된 부착물이며, 특수부동산으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사유재산이므로 그 기지인 토지소유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는 묘적부(墓籍簿) 등재사항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 및 자동차등록 등과 같은 공시적 효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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