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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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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문화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77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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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개항기 조선정부의 집조․빙표제도의 도입과 정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집조와 빙표란 개항기 조선정부가 발급한 여행허가서 즉 현대 사회의 여권과 비슷한 문서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여행허가서 제도가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집조, 빙표, 호조, 등, 일본의 인장 등이 그것이다. 이 제도들은 각국이 개항된 이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보완․수정되어 근대적인 제도로 탈바꿈했다. 현재도 중국정부는 여전히 “호조”를 여권으로서 자국민에게 발급하고 있다. 일본 또한 1866년 해외 도항을 해금하는 동시에, 자국민에게 인장을 발급했다. 1878년 일본정부는 이 인장제도를 보완․계승하여, “여권”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여권규칙을 공포했다. 한편 조선정부는 1880년대부터 허가서․증명서로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집조와 빙표를 개항기 해외로 도항하는 자국민들에게 발급했다. 빙표란 본래, 증명서나 어음, 수표 등을 의미했다. 이것을 조선정부가 해외에서 위법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조선인의 도항을 막기 위해 감리서에서 발급되었다. 해외로 파견되는 고위관리와 그 수행원들에게 집조가 발급되었다. 집조 역시 외국인의 내지통행증, 납세증명서 등으로 사용되던 전통적인 증명서 양식 중 하나이다. 즉, 증명서라는 의미를 가진 집조와 빙표가 개항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맞아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제도는 1890년대 외아문과 외부에 의해서 해외여권제도로서 집조제도로 정착되었다. 이 제도는 몇 번의 도전을 맞지만 1906년 9월 통감부가 해외여권규칙을 공포할 때까지 이어졌다.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 여행자의 이름, 신분, 목적보다 여권에 찍혀있는 국가의 인장이 중요하다.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것은 여권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반면에 보내는 쪽은 여행자의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행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발행권을 가진 국가 즉 정부에게 책임이 따르고 권위도 손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권발급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조선정부도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집조 발급을 엄격하게 시행했다. 일본인에 의한 조선인의 불법도항도 여러 번 있었지만, 조선정부는 규정을 강화하여 집조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한국인의 하와이 이민으로 인하여 외부가 가지고 있던 집조발급권과 통제권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민회사들은 집조를 마음대로 발급하기도 하고, 집조 없이 조선인을 도항시키기도 하였다. 이민이 금지된 이후에도 이민회사는 감리서와 결탁하여 집조를 발급받았다. 또한 외부는 이민회사가 집조 없이 조선인을 이민시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조제도는 유지되었지만, 결국 통감부 여권제도가 공포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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