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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희려 (고토ㆍ야스다기념동경도시연구소)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한림일본학 한림일본학 (구 한림일본학연구) 제39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5 - 304 (20page)
DOI
https://doi.org/10.18238/HALLYM.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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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이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인 유대를 뜻한다. 국적은 특정한국가에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적 지위로 해석된다. 물론 국민의권리가 모두 국적에 의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이른바 ‘권리성질설(利性質)’이 일본 학설상의 통설이다. 성질상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는 권리로 참정권, 사회적 기본권, 입국의 자유 및 재류의 자유 등을 들 수있다. 특히 외국인의 입국의 자유는 주요한 쟁점이다. 국민국가를 전제로 하는 한 국적을 갖지 못하면 자유로운 이동은 당연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적을 근거로 사람을 특정한국가에 귀속시키기보다는 재류기간이나 생활거점 등의 기준을 더욱 중시하는 논의가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을 보면, 한국적 재일조선인(韓国籍在日朝鮮人)(혹은 기타정주외국인)과 조선적재일조선인(朝鮮籍在日朝鮮人)사이애서 재입국허가제도의 운용에 차이가 보인다. 또, 재입국의 자유에 관한 학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일본에 ‘정주’하는 경우 재입국의 자유가 국민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통설적 견해다. 한편, 판례에 의하면, 일본의 ‘정주 외국인’들도 재입국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이 지배적이고, 법무성의 넓은재량이 인정된다. 그 제약의 판단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국가이익'이 됨으로 매우 추상적인이유라는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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