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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5 - 1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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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제도는 국가의 보안강화와 여권사용과 관련한 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여권 자체에 내장된 생체정보 침해와 남용의 위험 때문에 전자여권의 도입과 활용에서도 비례성 원칙은 그 한계로서 제시된다. 더욱이, 주민등록증 발급과정에서 이미 전 국민의 지문이 수집되어 보관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비례성의 준수는 더욱 엄격한 기준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여권에 지문을 수록하지 못하도록 한 여권법 개정은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현행 여권법은 여권발급과 발급 이후 수집되어 활용되는 생체정보의 보호에 여전히 미흡하다. 우선, 여권발급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는 보관되어서는 안 되고,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생체정보도 신원증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검색을 위해 여권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여권에 수록된 정보는 한정된 주체에 한해 읽힐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권의 위·변조 행위유형에 대한 구성요건을 신설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여권법 내에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체정보의 남용과 위·변조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개념에 생체정보가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조직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전자여권 관련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가중 처벌하는 구성요건의 유형을 형법 내에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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