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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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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의 법리가 형성된 이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용자가 갱신을 거절한‘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갱신거절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유일하게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에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갱신거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을 통하여“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의 판단의 기준으로‘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의 법리를 직접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추 적용되고 있으나 갱신거절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라는 개념이 실정법상의 명확한 것이 아니라 모호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실정법으로 법제화하거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그 판단방법과 효력을 구체화하여 법리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갱신기대권의 인정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 사용자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는 갱신장벽을 생성하여 갱신이 가능한 경우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의 활용의 유인도 감소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3다47125 판결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여 갱신거절을 허용한 점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더불어 사용자의 정당한 갱신거절권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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