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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윤영 (농림축산식품부) 배정생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0집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11 - 23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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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협정이 미국의 탈퇴에도 CPTPP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였다. 비록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는 줄어들었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가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CPTPP 가입 시의 경제적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예측도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규범이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CPTPP SPS 챕터는 WTO SPS 협정 및 한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 SPS 협정의 수준과 확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 못지않게 실제 위생‧검역 조치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등성과 지역화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명시하였고, 지역화 개념에 구획화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위험분석 작업일정을 스케줄링함으로써 위험평가의 가속화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었고, 제‧개정될 경우 통보해야 할 대상이 되는 SPS조치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통보된 해당 조치에 관해 제출된 서면의견들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감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수입국이 수출국을 조사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포함시켰다. 증명서 외의 방법으로도 수입국 SPS요건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증명을 요구하고, 증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수입검사의 빈도 변경이 다양한 요건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실험실이 국제실험실표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수입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것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수입국이 채택한 긴급조치에 대해 스스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도록 한 반면, 수출국이 개선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협력적 기술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은 회원국 간 협의를 우선 시도한 후 CPTPP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였다.
CPTPP SPS 챕터가 SPS 조치의 부당한 적용을 예방함으로써 회원국 간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합의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SPS 조치의 목적은 농‧식품의 교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국민과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CPTPP SPS 챕터는 수입국이 SPS 조치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만일 CPTPP에 가입하려 한다면 CPTPP SPS 챕터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하면서도 SPS 조치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위생‧검역 체계를 점검한 후 필요한 부분은 개편하고, 상대국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수입허용절차가 기존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로 인해 시장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는 농‧식품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SPS챕터 분석
Ⅲ. 대응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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