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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성숙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31 - 3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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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차원에서 내부고발은 위키리크스의 성공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졌으며, 웹플랫폼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 혹은 경제영역에서 부정적인 이슈를 익명으로 비난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내부고발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직구성원 및 외부자들에게 동료 · 상사 · 거래처 등이 감행한 위법적인 행위 및 형사범죄 · 인권침해 · 조직의 문화와 철학 등과 합치될 수 없는 기타의 행위를 조직내의 부서나 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기업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부고발과 관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한 조직 내의 행위를 외부에 알리게 됨으로써 그 자체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내부고발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하고, 관련 법률이 기업의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정행위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인 내부고발시스템의 갖추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독일의 입법적인 해결방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독일의 기업내부고발시스템
Ⅲ. 내부고발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법적 범주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내부고발제도
Ⅴ. 검토 및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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