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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87 - 51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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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기업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업의 등장과 함께 인간의 생활은 날로 윤택해지고 편리해졌지만, 그와 함께 기업범죄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과 피해도 증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기업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통적인 개인범죄나 노상범죄와 비교할 때 그 정도나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기업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지능성, 전문성으로 대표되는 기업범죄의 특수성은 기업범죄에 대한 적발과 증거수집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내부고발은 기업범죄의 수사상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업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범죄 신고와 정보제공을 통해 기업범죄의 규명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민간 영역의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미국의 SOX법이나 DF법, 영국의 공익제보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국 법률들은 기업범죄의 내부고발자 보호 역시 공익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범죄의 내부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내부고발자는 주로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기업범죄에 대한 내부고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향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기업범죄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고대상의 확대, 신고채널의 확장 및 보완, 익명신고의 허용, 불이익조치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강화, 형사제재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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