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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형배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26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61 - 185 (25page)
DOI
10.46329/LLF.2019.02.2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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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chemicals and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even a small amount of exposure can result in death. Furthermore, if a chemical leak leads to fire or explosion, it results in many casualties.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stipulates the levels of management by investigating the hazardous nature of chemicals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imposes duties on the employer. If a corporation fails to implement various safety measures to prevent such accidents, it will be punished through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under Article 71 of th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However, in order to apply the Joint Penalty Provisions, a natural person’s violation of the law must first be confirmed. This natural person is called a violator, and in specific cases, the key issue is to determine who is the violator.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person who carries the “concrete and direct duty” is the violator. It means that the violator is the person who has not fulfilled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each clause of the Act “in person”. However,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asserts that the violator is “the general manager of health and safety” in contracted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개요
Ⅲ. 도급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논리
Ⅳ. 도급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방식에 관한 판례 분석
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반행위자 특정
Ⅵ. 결론과 보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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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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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고단1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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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8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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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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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699 판결

    [1] 관세법 제195조는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본인도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 2. 수출·수입 또는 운송을 업으로 하는 자, 3.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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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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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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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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