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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2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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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미결수용이 갖는 특성상,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된다. 동시에 미결수용은 사법적 색채가 강한 행정작용이므로수사절차상 및 재판절차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리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권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규정은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헌법과 국제법상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형자와미결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밀수용은 현재 우리 교정당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서 이것이 미결수용자의 인권문제와 직결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야말로 「과밀수용」의단계에 도달한 경우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물론 「구별수용」과 「개별처우」의 원칙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 생각건대 수용인원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자유박탈처분(구속영장발부, 실형선고)을가급적 억제하여 교정시설 유입인원이 감소되도록 하거나, 자유박탈의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수용자의 재소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신속한 자판의 원칙」, 불구속수사, 양형단계에서 법관이 자유형을대체할 수 있는 대안형벌의 활용, 가석방요건의 완화 및 구치시설의 증설 등이 제기되는 소이이다. 헌법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였고, 형사소송법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의 추정은 단순한 이념적 선언규정이 아니라 형사절차내에서의실천원리로 구현되고 있는 법적 규범이다. 따라서 이 원칙은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무죄의 추정은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가 된다. 즉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피고인에대한 재판이 원칙적으로 불구속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의 당연한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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