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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태승모 (법무법인 여백)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27 - 149 (23page)
DOI
https://doi.org/10.14819/krscs.2023.33.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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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용자가 유해간행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선정적 내용을 담은 도서를 구입하고 교정기관에 반입하고자 한 사안에서, 교정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에서 수용자가 구독을 신청한 도서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닐 경우에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인해 위 도서의 교부신청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서 시작되었다. 수용자는 형 집행의 대상자로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교정기관에서 생활하게 되나 그 과정에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점은 당연하다. 위 사안에서 수용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교부가 불허되자 알 권리 및 소비자로서의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용자의 기본권 보장・인권 보호 측면에서 알 권리의 충족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 줄 여지가 있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지정된 도서가 수용자의 알 권리의 대상에 포함되어 교정기관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용자에게 음란한 도서를 포함한 범죄 관련 내용이 담긴 서적들을 교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도서들이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및 교정・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해당 도서의 교부신청자가 왜곡된 성인식을 지닌 성범죄라면 이를 허가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관련하여 신문・잡지 또는 도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돈과 물품을 아우르는 말)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수용자가외부로부터 금품을 반입하려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및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도서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반입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반입 대상 물품이 출판물이라는 점에서 구독은 허가하면서 교부를 불허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에서 정한 유해간행물 외에는 그 구독신청을 불허가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있는 이상,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등과 같은 일반적인 목적만 내세워서 수용자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않는다면 교정기관에서는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교정행정 인력과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출판물 반입 등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개정안을 통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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