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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233 - 2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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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보급은 안전을 크게 제고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법의 의의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이나, 그럼에도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 의미의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제품은 물론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되는 소프트웨어도 동산으로 파악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이 없이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외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공받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인 소프트웨어(SaaS)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에서는 잠재적 책임주체와 복수의 책임주체 사이의 관계 내지 책임분배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 개념을 본래적 의미의 제조업자를 넘어서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제조물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자는 물론 수입업자나 표시제조업자를 제조업자 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피해자가 본래 책임을 져야 할 자를 특정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최종제조물의 제조업자와 동일한 범위의 책임을 진다. 원재료나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원재료나 부품의 공급자 외에 결함 있는 원재료나 부품이 통합되어 있는 최종제조물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지만, 그럼에도 최종제조업자와 원재료 또는 부품의 공급자 사이의 내부적 구상에서는 양자 사이에 (약관을 통해) 체결된 책임에 관한 약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제조업자의 주의의무는 공급시점을 넘어 제조물관찰의무의 형태로 확장된다. 차량에 학습능력을 가지고 계속하여 진화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복잡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는 무결함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 소프트웨어 결함은 통상적으로 유통 후 사용 중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점, 고도로 자동화된 주행시스템은 이제 막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특히 세심한 제조물관찰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 차량이나 그 밖의 제조물보다 제조물관찰의무가 차지하는 의미가 훨씬 커진다. 제조업자의 제조물관찰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제조물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타사가 제작·유통시킨 제조물 또는 부속품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제조업자가 유통된 제조물에 의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는 위험의 종류 및 잠재적 중대성에 비례하여 정해져야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위험방지를 위한 유용한 조치라고 하겠다 . 소비자는 그가 계획한 용도에 적합한 차량을 선택할 부진정의무,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제조업자가 언급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할 부진정의무,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에 관한 부진정의무,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부진정의무를 부담한다.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경고에 적절히 반응하지 아니하는 등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된 때에도 과실상계가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자배법에 따른 책임(특히 운행자책임)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및 이것과 제조물책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경우 자배법 제3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자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야기된 인신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과실의 위험책임을 지는바, 이는 자율주행의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운행자책임을 완화하면서 제조물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은 무엇보다도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동산 개념을 통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 제한
Ⅲ. 책임주체
Ⅳ. 제조물관찰의무 및 위험방지의무
Ⅴ. 과실상계
Ⅵ. 자율자동차에 대한 책임체제의 평가
Ⅶ.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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