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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3號(通卷 第75號)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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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최근 드루킹 김씨의 여론조작사건과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가짜뉴스의 문제에 즉각 반응하여 현재까지 인터넷상 허위조작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안으로 50여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고(공직선거법 개정안 13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22개, 신문진흥법 개정안 11개, 언론중재법 개정안 4개 그리고 통합법 제정안 2개), 정부는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여론조작은 진실한 의사소통·정보전달 또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형성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규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터넷상의 여론조작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여론조작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저해하는 가짜뉴스 또는 인터넷 여론조작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을 개관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의된 입법안들의 내용 및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재 발의된 입법안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정의로 인해 규제대상 행위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고, 형벌 또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제재하는 방안을 우선시하는 과잉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여론조작행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규율대상인 행위를 중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즉,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매크로 조작 또는 불법개인정보이용을 통한 댓글 조작 등의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와 단순 허위정보유포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전자에 한해야 할 것이다. 전자에 한해서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불충분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먼저, 행정지도의 방식 등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고, 형벌이나 행정벌을 투입하는 방안은 유보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여론조작행위 등에 대한 대응책은 - 현재까지 제안된 입법안과는 달리 -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숙고하여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는 말
II. 관련 현행법과 입법안
III. 검토 및 제언
IV.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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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 결정

    1.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정보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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