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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주택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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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개발제도는 도시내 자연경관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건축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계획기법이다. 결합개발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밀관리구역의 용적률을 고밀개발구역으로 옮겨가는 이전용적률이 필요하다. 이전용적률의 결정 방법은 구릉지역인 저밀관리구역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정비용적률에서 저밀관리구역을 저층ㆍ저밀로 유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관리목표용적률의 차이로 산정된 지상층건축연면적을 기초로 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분석 결과는 결정된 이전용적률이 결합되어 있는 구역간의 권리와 이익 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균형 있고 합리적인 권리와 이익의 분배라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일반 원칙과 충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결합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해온 것이다. 결합개발 계획수립권자가 결합개발구역의 결합되어 있는 구역 간 권리와 이익의 배분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이전용적률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분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는 비례율 분석으로 이전용적률이 적정하게 결정될 경우 결합되어 있는 구역간에 이익과 권리를 균형 있게 분배하는 균형용적률과 균형비례율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동안 결합개발제도의 도입과 결합개발 계획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 결과로 제안된 균형용적률과 균형비례율을 활용할 경우, 결합되어 있는 구역간의 이익과 권리가 균형 있게 배분 되도록 관리처분계획이 가능하여 결합개발제도 발전과 결합개발사업의 촉진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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