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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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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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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질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1974년 7월 22일의 법에 의하여 설치된 연방환경청이다. 그러나 주 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에 관한 구체적 사안을 집행 또는 감독하는 기관으로는 란트크라이스(Landkreis: 군단위행정구역)나 이에 속하지 않는 독립행정청에 있는 물행정청(Wasserbehrde)이다. 하천수보호를 위하여 주 입법자는 광범위한 법규명령을 제정하고 그 대부분은 물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된다. 단위 행정구역 내의 폐수처리규칙, 공장폐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도 물행정청의 대표적인 임무에 속한다.란트크라이스는 기술적 업무로서 수자원과 계측, 기술상담,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베찌르크(Bezirk: 지역별행정관할)는 주정부에 의한 허가 및 사후감독, 계측, 수자원정책의 지역별 계획화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으로 지방조례 및 규칙들이 수자원 정책의 형성과 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물행정청은 회피할 수 있는 침해로부터 하천수를 보호하고, 물사용의 절약, 공공의 폐수시설과 종사자 보호, 폐수처리장의 기능보장, 침전물 내에 유해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즉 인가와 허가의 부여, 지표수의 감시, 지하수의 감시, 수질위험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예방조치, 수질위험물질 시설의 감시, 자동차 세차시설 이외의 개별적 세차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다. 그 외에도 물행정청은 폐수처리세(Abwasserabgabe)와 지하수취득세를 재원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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