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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53 - 2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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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내 의약물질은 저농도 상태에서도 특정한 생리적 활성을 가진다. 따라서 생태계로 유입된 의약물질은 낮은 농도로도 부정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이는 부메랑 효과로 인해 인간에게 돌아올 수 있다. 의약물질이 환경에 유입되는 경로 중 하나는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통한 것이다. 따라서 가정발생 폐의약품에 관한 특별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이미 90년대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배출과 처리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이에 종량제가 적용되는 결과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처리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폐의약품 회수사업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한 결과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발생의 근본 원인은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분리배출에 대해 아무런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규율체계에 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가정발생 폐의약품을 ‘생활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각 가정에 분리배출 의무를 부과하고, 둘째, 그 배출장소를 약국으로 지정한 뒤 약국에 수거의무를 부과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의약품의 소각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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