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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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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L화물의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부지문언을 기재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부지문언의 효력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인정은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간의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켰다. 송하인은 운송인이 제공한 컨테이너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여 컨테이너를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한다. 또한 컨테이너 화물의 특성에 맞게 운송해야 되는 제반 조건을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하인은 화물의 하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고 해상운송과정에서 해상위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운송인은 부지문언의 효력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잘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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