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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79 - 80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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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상송부매매에서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에 대한 CISG의 적용법리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용장거래인 경우 UCP는 협약의 제25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독립추상성을 바탕으로 한 서류매매거래적 특성에 의해 엄격이행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상의 하자는 기본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고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갖는다. 그런 반면에 오늘날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신용장거래인 경우에는 UCP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류자체보다는 사실적 정황을 중시하게 되는 CISG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이처럼 협약은 국제적인 통일매매법으로 당사자간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제공하고 있지만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결제방식에 따라 다른 해석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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