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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43호
발행연도
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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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해적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그 행태도 점점 흉포화,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해적사건의 70% 이상이 한국 선박의 주요항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해상운송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해적행위에 대한 국가적인 방지대책이 필요하다.우리 정부는 국제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참여하여 국제공조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으나, 정작 해적의 단속과 처벌을 위한 국내입법은 불비한 상태이다. 국제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해적행위는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공해상의 해적행위에 대해서 모든 국가에 보편적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형사법에는 국제법이 부여한 보편적 관할권을 국내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또 해적죄에 해당하는 해상강도죄의 규정도 국제법에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행위유형들 중 극히 일부만을 예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예방(방지)과 단속(처벌)을 위한 사법권의 확보에 결함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개선이 필요하고, 아울러 그러한 법령의 실제적 집행을 위하여 해군이나 해양경찰의 해적단속을 위한 실무적인 작전지침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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