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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56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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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료의 지급지연과 선박회수권이 크게 문제로 되는 것은 시황이 나쁠 때 정기용선계약이 성약되어 그 계약기간 중에 시황이 급등하는 때이다. 그것은 고율의 시황용선료를 취득하고 싶은 선주가 용선자의 작은 실수에 따른 용선료의 지급지연을 이유로 선박을 회수하여 다른 용선자와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1946년 NYPE 서식상 용선료의 선급과 선박회수의 규정에 대해 용선자가 착오로 하루라도 용선료를 지급하는 것을 지연한다면 선주의 선박회수를 인정한다는 엄격한 해석이 유지되어 왔다. 이 엄격한 해석을 피하기 위해 용선자 측에서 고안한 것이 반엄격해석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Li Hai호 사건은 선박회수조항과 반엄격해석조항이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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