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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13 - 2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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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전에 발생한 해운경기 침체가 현재까지도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해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용선자들은 그들의 정기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어 용선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선박을 조기반선시키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용선계약위반이 발생하면 선박소유자는 먼저 계약조항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 보통 계약조항은 근본조건, 담보조건, 중간조건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 근본조건 및 위반의 결과가 심각한 중간조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인 선박소유자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게 되며 손해배상권은 근본조건, 중간조건 또는 담보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부여하게 된다. 여기서 만약 선박소유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더라고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갖게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보통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큰 원칙은 피해자인 선박소유자를 보상하여 만약 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더라면 그가 향유할 수 있었던 이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선박이 용선계약에 명시된 반선일보다 조기반선 되는 경우 용선자는 계약위반을 하게 되어 손해배상에 책임이 있지만, 선박소유자도 그 손해를 경감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와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눈다. 첫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은 잔여용선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계약용선료와 선박소유자가 계약해제 후 시장에서 잔여용선기간과 유사한 대체용선계약을 찾았더라면 선박소유자가 얻을 수 있었던 시장요율 간의 차액을 참고하여 계산된다. Star Reefers Pool Inc. v. JFC Group Co Ltd 사건의 경우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었으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그러한 시장에 투입하지 않고 더 나은 용선요율로 일회성 대체시장에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은 계약위반 시 이용가능한 시장을 참고하여 결정되며 선박소유자가 그러한 시장에 실제로 선박을 투입했는지 여부는 관련성이 없다. 둘째, 만약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는 경우 The Kildare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반드시 선박소유자가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계약위반으로부터 야기된 실제입장의 차이를 참고하여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평가해야 한다. 한편, The Wren 사건에서와 같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복시장도 손해경감과 관련이 있으므로 고려해야 한다. 해운시장이 회복되면서 이용가능한 시장이 나타나더라도 용선계약 해제 당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이후 시장의 회복여부와 상관없이 잔여용선기간에 대해 원래 용선계약 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용선료와 잔여용선기간 동안 선박소유자가 일회성 용선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계약해제 시 이용가능한 시장이 없다가 그 후 회복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선박소유자의 실제손해를 참고하여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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