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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초등도덕교육 제20권
발행연도
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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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예외 없이 누리는 권리가 인권이며 아동도 그러한 인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아동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보호와 후견이 필요하다. 보호와 후견에 의한 아동 권리의 제약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시대 아동 인권의 구체적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속에 국제적으로 합의를 거쳐 표현되어 있다.폭력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거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일 뿐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의상 불가능하다.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특히 교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집단 따돌림과 체벌이다. 집단따돌림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안겨주지만 가해자도 그러한 폭력에 길들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체벌은 교육적 처벌의 한 방법으로 사실상 허용되고 있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폭력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체벌은 특히 학교에서 폭력을 저지하고 폭력문화를 없애야할 교사가 저지르는 폭력이란 점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처방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인권존중의 문화가 형성될 때 학교폭력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권교육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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