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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97 - 2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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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시장조작죄 구성요건은 한편으로 시세영향이라는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조작의 의도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대상이다. 이 논문은 먼저 증권거래법 제38조 제2항 및 제20a조를 중심으로 시장조작행위의 중요한 표지들, 예를 들어 정보의 투자판단관련성, 허위신호로서의 시장행위, 인위적 시장가격 형성적 시장행위 및 기망적 행위 등에 관한 해석론과 시장조작행위의 사례 가운데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공시의무위반, 통정매매, 스캘핑, 고빈도거래 등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시장조작으로부터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합법적 토대 제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장조작죄의 범죄화로부터 파생되는 중요한 몇 가지 형사소송법적 관련 문제를 이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독일 법원의 판결사안과 관련 문헌을 분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간략한 감상평으로써 글의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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