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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1 - 28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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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슈의 하나는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립, 즉,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은 영해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한 영해파 내지 영해주의파(territorialist), 공해적 성격을 강조한 공해파 내지 우선적 권리파(preferentialist), 그리고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자적 성격의 수역이라는 고유수역파(zonist)의 대립이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이는 협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 특별한 제도에 따르는 제도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즉, 배타적경제수역이 영해나 공해가 아닌 제3의 특별한 수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진해양국들은 배타적경제수역의 공해적 성격을 강조하여 영역화의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한 반면,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개도국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유엔해양법회의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은 대표적 해양선진국과 연안개도국으로서 동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1996년과 1998년 한중일 삼국은 배타적경제수역을 국내적으로 도입했다. 배타적경제수역 제도가 출범하고 10여 년이 지난 현재, 동북아에서 동 제도의 운용은 해양경계획정, 해양환경보호, 자원관리, 군사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환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입장에서,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한중일 삼국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동 제도의 법적 지위 내지 성격과 효율적인 운용 문제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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