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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491 - 5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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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에 국제법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 역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법기관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의 수행이 기대된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었던 M/V Tyumen호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항행의 자유와의 관계, 더불어 추적권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 나타난 러시아선박은 우리나라의 EEZ내에서 원목을 유출시키고 구조행위의 진행 중 도주하여 일본영해로 진입하였다가 재차 EEZ수역내로 진입하여 우리 법상 공유수면관리법위반을 이유로 해경에 의해 나포되었다.
해양법협약 59조는 연안국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에 관하여 마찰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이익을 중요성을 감안하여 형평에 입각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관습을 발견하고 적용하여야 할 책무를 개별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측은 한국의 공유수면관리법이 해양법협약에 상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피고측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EEZ가 영해도 공해도 아닌 특수수역으로서 동 법률의 적용은 해양자원과 환경보호를 근거로 한 해양법협약의 허용범위내의 권한 행사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영해로 진입하는 순간 추적권이 소멸되어 EEZ 재진입시의 한국해경의 나포는 추적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행하여 진 것으로 불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도, 1)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단일의 추적권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2) 원목유출 피해가 지속되는 기간내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나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법원은 추적권의 해석과 적용에 대하여서는 국제법에 입각하여 적절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나, EEZ내에서의 연안국의 권리와 항해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판단을 피하고, 단순히 국내법의 적용만을 결정한 것은 아쉬움을 가지게 하는 부분이다.
일방 당사자가 개인인 대다수의 사건들에서는 국내법원이 사실상 국제법의 최종적인 해석과 적용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향후 우리 법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법 해석과 적용에 임하여야 하며, 이러한 태도가 법률적, 정책적 제 측면에서 헌법과 국제법의 준수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임은 다언을 요하지 아니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M/V “Tyumen”호 사건의 개요
Ⅲ.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연안국의 권리ㆍ의무와 항행자유의 관계
Ⅳ.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의 소멸과 재개 가능성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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