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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61 - 181 (21page)
DOI
10.29305/tj.2020.08.17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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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안전심판원의 몇몇 재결서에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항법상의 지위의 확정과 해석에 이르기 까지 명확한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
우선 개념의 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가이다. 따라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반드시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항해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 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항법상의 지위와 관련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라는 이유로 교통안전특정 해역 등에서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특별항법도 있지만 일반동력선이나 범선 보다 우월한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의 법규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종성능 우열에 따른 항법상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는 조종불능선 혹은 조종제한선 > 흘수제약선(흘수 등화나 형상물 표시선)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범선 > 일반동력선의 순서이다. 이러한 해석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조종제한선이나 조종불능선이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어서 조종성능이 상당히 제한되는 선박(어선)과 조우하였을 경우에 선박사이의 책무에서 어느 선박이 피항선이 되느냐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항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결국 조업과정과 항해과정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실질적으로 조종성능에 제한을 받고 있고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선박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선원의 상무 및 등화와 형상물의 게시의무를 통한 의사표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항해과정과 조업과정을 분리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다 명확한 해석과 입법의 적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어선의 항법을 따로 제정하거나 아니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을 해사안전법 제76조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8조에서 삭제하고, 본 선박사이의 책무규정에서의 조종제한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도 논리적인 항법상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개념
Ⅲ.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항법상 지위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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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추43 판결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13호, 제13조, 제45조 및 제4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2], 같은법시행규칙(1999. 11. 26. 해양수산부령 제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4항과 [별표 3]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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