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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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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 - 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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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다룬 것이다. 이 연구의 기본적인 착안점은 해상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형사법도 일정한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상테러행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법에 의한 진압과 예방뿐만 아니라 ISPS Code, PSC, PSI, CSI, RMSI 등과 같은 기술적 예방수단과 국제사회의 협력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적지 않은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자에 대해서만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해적과 해상테러행위는 해상안전 내지 해상보안을 위협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폭력적 위해행위이다. 이와 같은 폭력적 위해행위는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상운송,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폭력적 위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개별적인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제사회차원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대응수단들 가운데 해상보안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지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사법개정과 형사사법기관의 긴밀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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