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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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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477 - 5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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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관련하여 국제법 및 국내법 규정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는 ‘해적행위’나 ‘해상(무장)강도’는 그 개념적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해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협이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적행위’ 또는 ‘해상강도’의 개념을 분명하게 규정함은 물론 그 행위 장소 및 양태에 대한 제한 없이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상테러리즘’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상테러리즘의 유형별 관련 규정을 보면, 해양법협약은 ‘해적행위’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1988년 SUA협약의 경우 해적행위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든 유형의 해상안전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내법의 경우, 1953년 제정된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죄’는 선박이 아닌 해상구조물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그 적용 대상인 ‘수역’의 범위가 너무 막연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SUA 협약과 SUA 의정서의 국내이행 법률인 해상안전법의 경우, 제1조에서 적용 대상인 선박과 관련하여 “운항중인” 선박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좌초, 표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 내지 13조는 형법 제340조와 상충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2005년 SUA 협약은 새로운 형태의 테러행위인 선박 자체를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선박을 통하여 WMD를 운반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테러 및 WMD 운송 혐의 선박에 대한 ‘승선 및 검색’과 관련하여 효과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테러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 시 ‘정치범불인도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2005년 SUA 협약 및 그 의정서는 발생 가능한 모든 해상범죄 유형을 망라하고 또한 해상보안 및 대테러 국제협약의 내용까지 모두 포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행위 및 해상강도를 포함한 해상안전범죄의 적절한 규제와 처벌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2005년 SUA 및 그 의정서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해상안전법’의 개정 작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형법상 ‘해상강도죄’의 규정도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또한 해양법협약상 보편관할권에 입각하여 ‘해적행위’의 단속 및 처벌을 실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적특별법’의 제정하고 좁은 의미의 해상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법률’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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