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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1 - 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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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아동은 종종 자신이 경험한 사건의 일부 또는 전체 진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는 비밀을 이야기 하지 않는 아동의 진술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실험 자료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명의 3세에서 6세 아동은 사진사와 다양한 상호작용하였으며, 이후 ‘사진 찍기’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사진사는 아동에게 자신의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한 후 아동이 사진기를 만지거나 사진을 찍은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이미선, 2014). 연구 결과, 35명(49.3%)의 아동은 추후 면담 과정에서 사진사와의 비밀을 이야기하였으며, 36명(50.7%)은 비밀을 지켰다. 비밀을 유지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진술의 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밀을 유지하는 아동은 무응답 비율이 유미하게 높았으나, 더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CBCA는 비밀을 발설한 아동의 진술과 비밀을 유지하는 아동의 진술을 유미하게 구별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을 발설하는 아동은 비밀을 유지하는 아동의 진술보다 CBCA 총점이 높았으며, 준거2(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준거3(세부내용의 풍부함), 준거6(대화의 인용), 준거9(부가적인 세부내용) 특징들이 더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거부 아동에 대한 수사면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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