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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1 - 1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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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용선자는 일정한 정박기간 이상으로 적양하역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탱커에 있어서 통상의 기재는 시간수이며 현재로는 거의 변함없이 72시간이다. 만약 이 시간을 초과하면 용선자는 운임에 추가하여 체선료를 지급한다. 이론적으로 본선의 적양하역 소요시간이 허용정박기간보다 짧으면 운임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건화물에서는 자주 이같이 협정되고 있다. 조출료는 체선료에 상대되는 것이지만 전자는 결코 탱커용선의 특색이 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용선자에게 주어지고 예기하지 않은 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다. 선주는 보다 단기간의 항해수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드스케일에서 허용되고 있는 72시간의 정박기간에는 체선료의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Front Commander호 사건에서는 2003년 12월 17일 원고인 선주와 피고인 용선자 간에 개정 Asbatankvoy 서식에 의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서식 제5조는 용선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박기간은 Part Ⅰ에 규정한 일자보다 이전에는 개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6조는 정박기간은 N/R을 수령한 후 6시간의 유예기간의 만료 때 또는 선박이 선석에 도착한 때 중에서 먼저 발생한 것에 의해 개시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용선계약상에 합의한 해제기일은 2004년 1월 9-10일이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N/R이 2004년 1월 8일 00:01시에 제출되었다면 그 시점이 정박기간의 개시를 위해 효과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정박기간이 개시되는 일자 및 시간, 셋째, 용선자가 1월 6일과 7일의 이메일 또는 선적개시에 있어서 1월 9일 이전에 정박기간이 개시된 것에 대해 합의했는지의 여부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정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대해 문제가 된 Front Commander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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