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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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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몽골의 중재법과 중재제도는 다른 점이 있다. 그동안 중국은 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법체계적인 면에 있어서도 법질서의 정합성이나 안정성을 기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오늘날 중국은 사회에 만연하려고 하는 부패를 혁파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反)부패 개혁과 從嚴治黨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자급 고위 관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들의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무역 분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어 2012년부터는 민사소송 등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토지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소산권주택에 대한 투기는 많은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몽골은 한국과의 수교 이래 20여 가지의 조약과 협정들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증대해 나가면서 양국 교역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과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여러 부문에서 향후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최근에는 한국과 몽골 사이에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소송보다 중재제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중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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