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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 사회경제평론 제26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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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이하 금산분리)는 금융정책상의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논자는 금산법 개정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은 좁은 의미의 상업은행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 및 업무영역에 대해 사전적⋅직접적 규제가 없다고 해서 금산분리 원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유규제와 업무영역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이 유일한 또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위험의 전염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자산운용규제와 함께 회사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통한 규율장치 역시 금산분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은행법과 보험법은 금산분리라는 하나의 목표에 대한 두가지 접근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규율과 지배구조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금융 현실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및 업무영역규제를 폐지 내지 완화하는 것은 커다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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