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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03 - 3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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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함)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와 금산분리원칙 하에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과, 동시에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적인 규제라는 점에서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내자본의 시장지배력을 약화시켜 국내자본시장의 역외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경우가 선진각국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경우 경제력집중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여 금융기관이 민간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여 금융기관들을 도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현행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주주규제가 우리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규제내용 및 현황
Ⅲ. 현행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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