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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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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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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큰 프랑스는 기후변화 시대에 들어와서 유럽연합의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도모하게 되었다. 온실가스의 감축과 에너지 안정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프로그램법을 2005년에 제정한 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2009년 그르넬-1법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2010년 그르넬-2법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두 법은 모두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과 주거 등 도시계획을 출발점으로 하여 에너지생산의 지원, 의무구매를 이용한 사용의 장려, 공급망 확대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2012년 대선으로 집권한 사회당정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입안하여 드디어 2015년에 공포되었다. 이 법은 건물의 개축과 무공해 교통 및 순환경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를 위한 재정·행정상 수반조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종 소비량의 32%까지 끌어올리고, 2050년에는 절반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의 목표’이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로 에너지정책을 확실하게 전환한 프랑스의 사례는 포괄적 접근법, 국민과의 소통 등 우리에게 좋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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