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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9 - 22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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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고 국제화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법무법인 등과 그 소속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전문가영역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변호사 업계의 책임축소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부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책임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합명회사의 준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양적범위와 시적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성원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변호과오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가입하기도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와 퇴사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해결이다. 현재 대법원은 책임제한의 법리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법리는 책임을 감경해 주는 법리일 뿐이므로 자기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아니한다.
둘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0헌가5 결정에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만하다.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 혹은 과점주주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법무법인에서 변호과오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입법론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에서도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법제를 가지고 오는 방안과 합명회사 준용에 따른 자기책임 원칙 위반 요소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유한책임을 위하여는 별도의 준비금과 각종 사전 예방장치가 필요한 반면 합명회사 준용부분은 위헌적 요소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별개로 사전적 배상자력의 확보, 무한책임의 법리에 대한 개선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유한)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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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1]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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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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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헌법 제29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에 관련된 일반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민간인`이라 한다)이 공동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자동차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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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4. 16. 선고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가.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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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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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절차와 같은법 제68조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경우, 위헌제청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주장한 기본권의 침해여부에 관한 심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판대상인 법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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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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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7734 판결

    [1]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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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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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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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때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중요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가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공모하면서 그 유가증권 및 증권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래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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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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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045 판결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집행으로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사업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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