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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95 - 3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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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정치관련 지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원래 회사에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가 하는 인권향유주체성의 문제나 권리능력의 문제에 더하여,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을 하는 경우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하는 회사재산의 용도에 관한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현실문제로서 회사가 행하고 있는 정치관련 지출에 미국의 회사법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회의 권한 범위 내로 포섭된 사항에 대한 지배구조 구축의 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선거운동자금법상의 규제를 개설한 다음, 2010년에 있었던 Citizens United 판결을 회사법에 대한 영향이라는 시점에서 소개한다. 그리고 당해 판결이 있은 후 여러 입법제안, 회사의 대응, 주주의 반응을 바탕으로 회사의 정치관련 지출의 규제를 둘러싼 움직임을 정리한다. Citizens United 판결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적 표현에 회사재산을 통하여 지출이 강제된다는 점에서 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지배구조상의 절차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출규제에 의하지 않고 개시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여러 입법적인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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