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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구사학회 대구사학 대구사학 제130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5 - 2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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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8세기 나라시대에 각 天皇의 치세가 끝날 때마다 <실록>의 형태로 각 천황기가 정리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당시 일본의 修史의 모델이었던 唐에서는 <起居注>-<實錄>-<國史>의 단계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당의 수사 체계를 수용하여 8세기 일본에서도 <실록>이 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실록>긍정론자들의 주장이다. 논쟁의 핵심은 圖書寮의 ‘修撰国史’에 대한 율령 조문의 해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실록>부정론의 근거는 일본에서는 당에서와 같은 <기거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修史 체계 자체도 율령 규정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임시적 기구인 ‘撰國史(日本紀)所’를 통해 운용되었음에 기초하고 있다. 필자는 <실록>부정론을 지지하며 그 입장에서 긍정론을 비판하였다. 본고에서 필자가 사료 비판을 통해 강조한 부분은 예컨대 ‘修撰国史’ 조항의 실태를 전하고 있는 ‘新令私記’의 ‘修選其文’ 규정에서 ‘國史’ 찬수라는 해석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 修史와 관련한 圖書寮의 역할은 실제적인 史書의 찬수가 아니라 사서 찬수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 등의 자료군의 수집-정리-보관에 있었던 점 등이며 그 방증으로서 실제 󰡔續日本紀󰡕나 󰡔日本後紀󰡕의 간행 과정에 비추어보아도 나라시대의 <실록>의 그림자는 찾기 어렵다는 점과 율령에 修史 담당자로 되어 있는 중무경과 도서료의 관인은 실제 󰡔續日本紀󰡕나 󰡔日本後紀󰡕의 간행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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