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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77 - 30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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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화폐 등 ICT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결제수단은 금융시스템과 금융산업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최근 핀테크에 힘입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등 이용자들의 편익이 제고되고 있지만, 핀테크 활용과정에서 정보비대칭, 불공정 경쟁, 외부효과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에 이어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가상통화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해킹이나 신종지급결제 관련 사업자의 파산 등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신종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미국, 일본, EU 등에 비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종래의 전자화폐는 물론,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에 따른 예금보험제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 또는 전자화폐와 달리 발행주체가 국가 또는 금융업자가 아닌 일종의 네트워크상의 ‘채굴’이라는 독특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짐으로써, 각국은 다양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가상통화가 주로 교환 내지는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화폐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 가상통화의 이용이 급증할 경우 그에 따른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이용자보호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하다. 현행 법제하에서는 가상통화 이용자가 교환업자 등에 대해 보관한 예치금을 예금보험으로 보호해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교환업자의 파산 등에 있어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강구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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