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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1 - 18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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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금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19세기 초반에 문제가 되었던 ‘거품 튤립’에 불과한 것인가? 온라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2017년 3월 3일 1비트코인 당 약 1,242달러를 기록해 온스 당 1,241달러에 거래되던 금의 가치를 처음으로 뛰어넘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로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대형 금융센터의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지만, 향후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비트코인은 아직 실험 중에 있고,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가상통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비트코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의 개정 경위와 같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31일 발의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과 비교 분석을 하여 향후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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