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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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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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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정부는 이미 2016년부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이후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강력한 규제로 가상화폐 관련 열기를 잠재우려는태도를 취했다. 특히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여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외에는 특별히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는 못했다.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 지 논란을 야기한다. 또한 정부의 ICO 금지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는 등 현재 정부 방침에 대한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현 정부의 규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상통화를 규율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미 현실로 존재하는 가상통화 관련 산업에 대해 애써 무시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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