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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7 - 2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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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세상에 등장한 가상통화는 가장 먼저 미국에서 자금세탁⋅마약거래⋅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미국은 2013년부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자금세탁과 관련된 부문에서부터 지침서를 발표하여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SEC, CFTC 등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서 관련된 지침 및 경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모든 주 가 채택한 연방차원의 통일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연방기관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가상통화 를 규제하고 있다. 주법 차원에서는 뉴욕주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한 주가 있는 반면, 워싱턴주와 같이 기존의 통일자금송금업법으로 가상통화를 포섭하여 규제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연방기관차원 과 주법차원의 이원적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가상통화 규제를 통한 시사점은 가상통화를 단기간 내에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이용자보호 강화 및 산업의 장려를 같이 시도를 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SEC는 ICO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일부 ICO 유형에 대해서만 기존의 증권법상의 증권 중 투자계약으로 보고 관련 법률을 적용시키고 있다. 또한 뉴욕주와 같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거나 워싱턴주와 같이 기존의 통일자금송금업법상에 가상통화를 포섭시키는 노력은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을 주저하고 있 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뉴욕주 BitLicense는 비록 미국 연방법차원이 아니라 뉴욕주법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그 내용에 있 어서는 가상통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용자 보호와 불법자금세탁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이 법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가상통화의 위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이다. 뉴욕주 BitLicense는 은행, 자금송금업자, 증권회사 등의 규 제체계를 하나로 묶은 것과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최저자본금요건(은행 및 증권회 사), 고객정보수집의무(은행), 고객위험요소 공개(증권회사)와 같은 규제들이다. 미국의 뉴욕주 BitLicense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일정한 진입규제를 만들고 인⋅허가를 받은자에 한해서만 가상통화 중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통화 거래를 감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BitLicense는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담고 있지 못한데 향후 우리나 라에서 가상통화 관련 법규정을 도입할 때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규제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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