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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
수록면
193 - 2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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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상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은 그 개념 자체가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입법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잡종선 내지 우선피항선의 개념정의에 관한 규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지만, 여전히 우선피항선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우선피항선 관련 규정의 재판규범 및 행위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다. 잡종선 등에 관한 규정의 배경에는 항내 교통상황에 익숙하지 못하고 조종성능도 좋지 않은 잡종선 이외의 선박에 항해상 우선권을 주어 대형선박이 안심하고 출입항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형선우선원칙’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선박의 운동성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용도나 부류의 선박을 잡종선 등으로 분류한 후, 이들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일반적 피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집행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피항선에 관한 선박입출항법 제2조와 제16조는 폐지하고, 조종성능의 우열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제규칙 제18조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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