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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3 - 10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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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에대하여 상대적 무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재의 판례의 논리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원상회복까지 인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규정과의 논리적 충돌에서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해석에 의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로서의 상대적 무효론을 변경하기는어렵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고, 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등기법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책임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자신의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민법 제407조) 그 제3자를 상대로직접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상판결의 논리는, 적어도 현행법제 하에서는 구체적타당성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프랑스처럼 상대적 무효설을 견지하면서 취소 개념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처럼 상대적 효력설을 수정하면서 취소 개념을 유지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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