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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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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zur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und Abbruch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 Entscheidung der lebensverlängerenden ärtzlichen Maßnahme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4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99 (31page)

이용수

표지
연명의료결정법과 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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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는 환자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로 인하여 환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6. 2. 3.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7. 8. 4.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가정법원과 후견인 보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및 환자가족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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