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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03 - 152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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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行爲의 解釋이란 당사자의 意思表示 및 행위의 全趣旨로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인가 라는 점을 확정하는 規範的 作業을 말한다. 법률행위해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통 自然的 解釋, 規範的 解釋 및 補充的 解釋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법률행위해석에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서가 不動文字의 형태로 인쇄된 경우이다. 필자가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논지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有效解釋의 原則이 법률행위해석의 당연한 결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유효해석의 원칙은 개별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당연하지만,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자의 해석에 임하는 기본태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해석자가 형성하고자 하는 假定的 意思나 보충된 법률행위의 내용을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면 그 법률행위의 형성에 나아갔을 것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의자가 가정적 의사와 보충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로 나아갔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설 때, 유효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삼는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의 법리는,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후에도 사업자가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을 전제로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과, 완결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서 완결조항 자체가 개별적으로 교섭되어 삽입된 경우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문자를 例文이라고 하는 경우에 예문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된다. 계약체결에 앞서서는 단순한 계약의 초안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예문에 해당하지만,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에 편입되지 아니한 조항은 삭제되었어야 하는데도 삭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의 예문이다. 이 경우에 예문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修正解釋이라고 불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동료교수님들의 많은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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