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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5 - 63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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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원고적격과 제소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846조, 847조 및 제851조의 해석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14년 12월 11일 선고 2013므4591 판결의 평석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대법원은 법률해석의 목적과 방법에 관하여,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목적으로 하고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타당성 있는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 제846조 및 제8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인 ‘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최대 쟁점으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다면 ‘처’의 범위에 ‘재혼한 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인데도 제846조와 제847조의 개정 이유, 다른 조항과의 관계, 친생부인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친생부인의 소에서 원고적격이 되는 ‘처’의 의미를 ‘자의 생모’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언의 의미를 제한하는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타당하다. 한편, 대상판결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에 제851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851조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즉, “부 또는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 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에 대한 확인 없이제851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만을 판단하였다는 점이다. 이부분을 판단해 보면 사안의 경우 친생부인권이 있는 부가 사망 전에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851조의 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851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 사망 전에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모르고 사망한 경우에도 그 부는 친생부인의 기회를 포기하거나 과실로 경과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부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제851조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제척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제851조의 적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였다면, 이것은 제851조 적용요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한 작업이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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