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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9 - 4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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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거래에서의 범죄 내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들은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민사적인 제재수단 뿐 아니라, 행정적 제재수단과 형사적 제재수단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수단들이 범죄피해로부터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제수단인 형사적 제재수단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무분별하게 투입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측면에서의 형사제재가 다수일 뿐 아니라, 일반형법전에 비해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같은 유형의 행위에 대해 각기 다른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자칫 소비자 보호는 뒷전인 채, 형벌권만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정형의 정합성 제고와 국가형벌권의 과잉 개입 억제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정비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선량한 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각 처벌규정을 일반형법으로 흡수하고, 단순한 행정의무위반은 행정질서벌로 모두 전환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두되, 그 지향점이 실현될 때 까지는 점진적으로 특수거래 분야의 단일 처벌법률의 마련, 구성요건의 정비와 법정형의 균형성 도모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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